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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2017-02-03 0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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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0
글쓴이 | 천천히걷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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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한 웹툰작가 블로그에서 '동정심이 들 정도다. 얘는 뒤지고 나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거다' 이런식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메갈사태 관련해서 논란이 된 웹툰작가인데 자신한테 댓글 달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과정에 저도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특정이름이나 닉네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작년 일이라서 고소인한테 쓴 건지 다른 댓글 쓴 사람한테 한 말인지도 기억도 안납니다. 경찰서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 그냥 인정하면서 저 정도가 무슨 모욕이 되느냐?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기억이 안난다. 고소인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고소인 말고 다른 댓글 쓴 사람에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위에 둘 중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고소당한 입장이지만 저도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과는 없구요. 현재 상황이라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어느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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