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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의 재혼녀가 친입양등록 주장
- 2024-06-13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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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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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전 남편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작년에 협의이혼 하고 이혼신고서 제출 후 전 남편이 1주일 만에 재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친권은 모두 친부에게 위임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전 남편과의 이혼당시 채무 관계가 얽혀있어 소액으로만 지급한지 얼마 안되었구요. 이런 상황에 친부하고 혼인한 여자가 제 아이들을 친입양등록을 한다는데 그럼 친모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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