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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가능 여부
- 2024-06-21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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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YUNA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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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호주인이고 아내가 한국인이고 결혼생활한지는 10년이 넘었으면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4년째입니다. F6비자로 생활하다가 올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성격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의 한국 국적이 박탈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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