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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 후 양육비 거절 방법 또는 적정 양육비 문의
- 2024-04-23 16:20:12
3
조회수
87
글쓴이 | 아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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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7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협의 이혼 아이 4살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전처가 4살-7살까지 키웠고, 매달 양육비 100만원 가량 송금하였고요 7살 되던해 전처의 과거 불만 제시 및 욕설로 인한 다툼이 있어 2달 양육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처가 돈 없다며 아이를 저에게 버리고 가버렸고요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양육하였고, 해외 거주라 매년 5천-7천만원의 양육비가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전처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아이 보러 온다며 제가 부담한 비행기표 및 추가 생활비가 더 들었어요 초등 5학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제가 양육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애를 강탈해갔어요 그 과정에서 애를 데려가는 대신 나도 양육비를 안주겠다라고 했고, 전처가 동의 했어요. (녹취 있음) 사실 이건 전처가 재산이 없어 양육의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시한 조건인데 수락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3개월도 안되서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고, 소송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유불문하고 양육비를 줘야하는 걸까요? 준다면 얼마를 줘야할까요? 과거에 생각해보니 협의 이혼시 양육비에 200만원을 적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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