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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필요합니다..2
- 2024-02-27 10:57:53
2
조회수
34
글쓴이 | miangeli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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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아르헨티나
- 필요자료 있음. - 사건요약 : (도움 필요합니다..1 에 이어:) (...) 33건 6백만불 교민채무자 의 재산은 2007.7월 단돈 11만불에 교민직원인 정×× 를 거쳐 2008.황×× 그후 2011.8월 은행청산인 윤차장이 대표로 등기함으로 이 모든 재산의 실소유자임이 증명되었읍니다.
바뀐 정부에 희망을 갖고 상담신청합니다..
질문
1) 국민은행이 현지 금융기관은 요구하지도 않는 약속어음을 2중 담보로 보관 이를 주택경매처분 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적법한 행위로 봐야하는지?
채무자들은 주택담보등기로 빌린거니 당연히 정부시행령(1:1+월급지수1%+이자5%)대로 적용 채무정리를 해 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고국의 국민은행에 어음판결(1:1+물가지수43%+이자 18%)로 경매당할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2) 교민재산 33건 담보가액 6백만불을 단돈 11만불에 은행직원에게 넘겨준 것이 합법적인지?
물론 모든건 은행청산인 윤차장의 지시에 의한 일임이 회사서류보면 2011.8월 윤차장이 대표로 등기함으로 실소유자 임이 증명되었습니다.
3)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은행이 소송중 도망간것이니 어음이 아니고 주택담보 였음을 증명할수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건지?
이미 주택은 경매당했지만 이는 33건 중1건 입니다... 부당하지만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리한 사람도 있고..경매처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 는 197명 이며 일률적 물가지수43%+이자 18%로 정리당했으며 33건은 은행이 아닌 회사에게 정리 경매 처분 당했는데 모든건 윤차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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