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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관련
- 2024-04-05 10:47:18
0
조회수
22
글쓴이 | 이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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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휴대폰
- 사고일시 : 몇년 전 정확한 시기 추측되지않음 -사건의 경위 : A:친구 B:친구의 지인 C: 유사수신행위회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가 B의 추천으로 A가 C에 돈 투자를 하면. C는 캐릭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의 10프로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C는 설명회도 했고 설명회에서 c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불법은 아니고 정식적인 캐릭터 판매 사업을하여 수익을 나누어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금의 10프로가 나와 받고 있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폰지사기업체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더라구요. A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냥 돈 나와서 좋아하고 있더라구요.
이 C의 구조에 실제로 돈도나오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설득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C를 신고하고싶은데 A가 10%의 배당을 받고있는게 걸립니다. C를 신고하면 A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플랫폼 사이트 - 진행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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