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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24-04-18 11:49:28
1
조회수
34
글쓴이 | ywy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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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혼자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하다가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2년 전세 계약 후 2년 연장하여 지냈으며 총 4년 거주 후 만기 전 만기퇴거와 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연락하니 연락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23년3월8일에 체납징세과?라고 하여 국세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회사대표전화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간신히 알아 낸 법인대표이사와 통화가 24년4월1일에 연결이 되었으며, 만기퇴거 및 보증금반환,압류해제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아직 꽤 남았으니 문제없다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녹음완료) 이후 해당내용을 문자 및 카톡으로도확답을 듣고 싶어서 유선상 대화는 이루어졌으나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더 답장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연락을 하였으나, 읽고 답장 및 대답은 안하고 또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 상황이라 불안한 심정으로 글 올리며, 은행에서 대출연장은 압류때문에 불가하다고하며 임차권등기접수증으로 대출연장신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경공매가 진행되지않아도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대인 : 법인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X)
임대차기간 1) 20년8월15일~22년8월14일(24개월) 확정일자 : 20년7월27일 / 전입신고 : 20년7월27일
2) 22년8월15일~24년8월14일(24개월) 확정일자 : 22년8월3일
등기부등본 상 압류 : 23년3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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