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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인하는 광고가 불법인가요?
- 2024-04-20 10:51:43
3
조회수
44
글쓴이 | 부유식챔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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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본인)가 계약기간 만료 전 다음 세입자 구인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 직거래 게시물 광고를 올리면 부동산중개 행위가 되나요? 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기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 개인이 직거래 광고를 올린것이고 다만 본인 소유 매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권 양도이니 본인이 주거권을 소유한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은 될 수 없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사이의 알선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게 맞는지요? 누가 고발넣어서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직거래 게시물 올려서 거래 되지도 않았고 결국은 동네 부동산에 올려서 복비주고 보증금 뺀 매물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 취한것도 없고요. 찾아봐도 관련 판례가 없는것으로 봐선 기소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닌 듯 한데 경찰에선 엄청 압박해서 일반 정보공개청구요청은 넣어 둔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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