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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교통사고
- 2017-01-14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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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2
글쓴이 | 산사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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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30분경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에사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와 보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인지거리가 너무 가까워 충격하였고 그 후 내려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주의 진단을 받고 뇌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아직 장애판절인 아지 읺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검찰에사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여 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에사 요구하는 금액이 3천을 넘고 제가 말한 금액은 500이라 일단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우 합의기 되지 않는다면 저의 처벌은 어느정도까지잏까요?
(가해자 음주x 규정속도 준수 등 중과실 없음) (피해자 무단횡단 -편도 3차산- 중앙분리대에사 나옴) 중앙분리대쪽은 어두움, 화단형 중앙분리대 피해자에세서 술냄새가 났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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