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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2024-01-28 2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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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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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창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금1천만원 - 사건요약 : 아래 참조.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없음(은행 이체 영수증 있음)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오래전에 처조카사위(현재는 이혼)가 사업을 확장(슈퍼 증설)한다고하며 단기간만 급전을 빌려달라고 금1천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처조카를 믿고 차용증도 없이 처조카사위의 은행계좌에 직접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체 기록만 있음)
그 뒤 얼마후 처조카와 처조카사위는 서로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조카사위를 찾아가 빌려준 금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처조카사위는 처조카가 자신몰래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빌려간 돈을 갚을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그에게 "나는 처조카에게 돈을 빌려준게 아니고 처조카의 부탁이 있기는 하였지만, 사업 확장한다고해서 당신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니 당장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등)
●질문2. 금전채권의 경우 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등 조치를 하게되면 그 시효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인지요? 또는 금원 변제 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내도 내용증명이 도달(수령)한 날부터 채권 시효는 다시 시작되어질수 있는지요?
●질문3. 차용증도 없이(은행 이체 영수증 있음) 채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집주소만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등 신청시에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4.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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