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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의 처분 관련 문의
- 2023-12-07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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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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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의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의료법인 소유 문의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을 법인 사정 상 처분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소유자는 의료법인입니다. 의료용도와 관련한 내용의 건물이 아니므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에 부기로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47년 4월 2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경상북도지사(의성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을 할수없다." 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의성군 소유의 토지에 지어져있으며, 건물에 대한 보조지원을 받아 건축을 할 당시, 토지사용 허가조건으로 3년 무상, 이후 7년 사용료 납부 또는 매입, 총 10년 이후는 의무매입 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사용료는 2020년부터 매년 징수하고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매각하기위해 도청에 문의를 하니,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도청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의성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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