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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할까요
- 2024-01-10 14:59:37
5
조회수
20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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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전세계약 종료예정
23.11.06 계약연장여부 얘기는 하였으나 미정(인상얘기x) 23.12.03 계약만기 2개월 시점 23.12.12 보증금 인상여부 확인->합의불일치로 종료 24.01.13 새임차인 계약예정 24.02.21 본인 새물건지 전입신고예정 24.02.28 본인 이사예정, 새임차인 대출발생 1) 12.12일자에 최종 합의불일치 결정하였는데 묵시적갱신, 계약종료 어떤형태로 봐야하나요? 둘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종료로 인지하고있습니다. 2) 개인사정으로 퇴거일자보다 서류상 전출을 먼저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항력 등이 우려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경우 새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시 등기와 대출발생시 등기가 달라져 대출불가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피해보상 등을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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