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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정기일 미등기로 인한 보상
- 2024-02-19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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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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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존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지정일에 입주를 할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해당 물건은 시행사 측에서 2월 27일 입주지정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날 이후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23년 11월 준공예정, 24년 02월 입주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고 그리 홍보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계약을 이달 말인 2월 28일자로 종료 되는 계약을 해둔 상황이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둔 상황입니다. 대출심사도 이미 받아둔 상태로 등기만 들어가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등기신청조차 하지않아 대출실행을 할수가 없어 잔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알아보니 사용승인일은 2월 8일이었으며(입주지정일 지정하여 통보한날은 1월 26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한 아직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존등기 신청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시행사측에선 이번주내로 신청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답변은 이주전에도 동일하게 들었던 터라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27일 이후 부담하게 될 이자율은 약 6프로로 하루에 약 4만원꼴입니다.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양해를 구하려 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터라 이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시행사의 일정지연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부분을 보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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