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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소송시 지연이자 신청시기
- 2024-02-19 17:56:12
3
조회수
53
글쓴이 |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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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년 11월로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4개월전 이사 통보하였으나, 2024년 2월 현재까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않아 이사도 못가고 이사갈 저희집이 비어있어서 대출이자는 자꾸 나가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시 소장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계산시점을 계약만료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소송일 시점부터 지연이자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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