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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하자담보책임
- 2024-03-15 0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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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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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양수인 상가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입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폴딩도어, 화장실 스팀기, 고압세척기, 폐수처리기 등의 시설이 정상 작동해야 하며, 잔금일에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7일 이내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딩도어 문제가 발생했고, 양도인은 한쪽 문의 문제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폴딩도어 업체의 검사 결과, 공사 문제로 인해 교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양도인은 수리를 약속했지만 교체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양수인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수리라고 보고, 수리가 아닌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체를 수리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시공이 잘못된 부분으로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양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장 나는 원인을 제거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2. 우선 작동이 될 수 있게 수리만 해줘도 양도인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3. 특약에 수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교체와는 다른 별개의 뜻으로 생각해야될까요? 아니면 교체 역시 수리에 포함된것으로 생각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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