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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11:39:15
9
조회수
73
글쓴이 | 울산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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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의 여자친구가 매매할 작은 아파트(매매가7천만원)를 보고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계약금으로 10%를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있고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었던일로 하자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다써버리고 없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민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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