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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세입자 옥상청소 2층 침수
2024-05-13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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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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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알고싶어요
- 부동산 소재지 : 노원구 상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인데, 계약서상에 3층만 임대계약이 되어있고, 입주시 옥상은 사용안할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은상황이고 옥상에 누수로 인해 천장 벽지가 얼룩지고 전등이 나가는 등 피해가있어서 임대인에게 옥상관리 해주셔라 6개월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 비가 많이와서 전기문제, 누수 등 걱정이되서 옥상에 올라가봤는데 발목에 물이 찰만큼 물, 흙, 이끼 등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될거같아서 청소를 했는데 옥상 오수관이 하수도랑 연결되는줄알고 수채구멍을 열고 옥상 배수관에 흙, 이끼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안지나 2층 세입자 집에 싱크대로 연결된 배수관이 막혀 2층세입자 집에 물난리가 나서 가구, 가전제품, 장판 등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은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 상태고 2층 세입자는 피해받은 피해보상 모두 원상복구, 배수관 업자를 불르니 한달정도 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0일간 주거비용 등 모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층 세입자인 제가 해야할 대처는 어떻게될까요

보상을 해준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하는 건지

건물주는 아무런책임이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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