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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경매
- 2024-06-03 0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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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꽁꽁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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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 4월에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 1000. 권리금 3000 월세180 입니다 5월중순경 임대인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희는 임대인이 하던 프랜차이즈을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경매진행동안 월세내지 말구 가게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계약해지 하면 권리금과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6월10일에 최종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임대인은 부동산일을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좀 대항하기 힘드네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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