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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계약종료전 해지통보 계약종료시까지 취할수있는 방법
- 2024-06-29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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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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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사우나 내 여탕매점 계약을 진행했으며,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 : 1년(오픈일로부터 2024.02.06 ~ 2025.02.05) (계약관련내용) 1. 계약종료 의사 3개월전(2024.04.04) 전달 2. 1의 내용 전달 시 최대 3개월(2024.07.05) 후 영업불가 공유 3. 전대차 계약체결 중 전대인이 종료의사를 밝힐 시 보증금 반환해주겠다 구두로 표현함 4.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않았음 (진행예정) 1. 영업종료일 이후 영업공간 폐쇄예정(커튼으로 가려둠) (단, 계약종료시 까지 월세+관리비 납입예정) 2. 영업공간 폐쇄를 했으나 전차인 동의없이 공간을 침법하는 경우 취할 방법 3. 계약종료일 전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발행필요 여부 및 기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오픈(2024.02.06) 후 3개월전 최초 계약종료의사 표현(4/4), 5/7 1회차 진행상황 체크 및 공유, 6/21 2회차 진행상황 체크 및 근무일 종료관련 사항 공유... 대안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얘기가 없어 마지막영업일을 기반으로 7/5 퇴근 시 영업장 폐쇄(사정에 의한 영업종료 안내문구) 를 진행하려고 하며, 월세는 계약종료시까지 납입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전차인으로서 위배되는 항목은 어떤것이며 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과 어떤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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