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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 2024-02-21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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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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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겠다고 의사를 전달드리고 구매 영수증까지 받아 입금하려던 찰나에 피해자는 파손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손된 노트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노트북 파손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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