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택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까요?
- 2023-12-12 14:12:5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7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12-12 - 사건의 경위 : 해당 사유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으로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가 잘못갔는데 이전 집주인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돌려 받고 싶다면 보관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물건도 다른 장소에 보관해놨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택배를 찾으러 가도 없었다고 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으면 무단으로 침입한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옆에 카드키까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이요. 또한 현관 근처 비밀번호도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게 아니라 그냥 문 앞만 간것입니다.) 이전 집주인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보관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 증거유무 : 문자로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보관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