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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으로 잘못올라간경력
- 2023-12-13 18:48:59
9
조회수
65
글쓴이 | 건설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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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이라고하는데 사기는 아니고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회사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해 건축기사로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경력이 아니고 건축경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변경하려고 했더니 경력신고 제출서에 제 서명이 들어가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 대신 신고 하는 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제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신고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의 건축기사의 명의가 필요해서 신고한건데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한거지요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해야 결과 보고 경력을 바꿔준다고 하는군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5~10년 말고 이런경우 딱 몇년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경력신고 된 날로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제가 안 날로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신고는 8년 전이고 제가 알게된 날은 5년 전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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