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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2023-12-22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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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박기태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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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 여자친구(30대) 가 알고지낸 재활운동센터 사장이랑 아무의심없이 술을 마시게됐는데, 그사람이 강제로 모텔을 끌고가서 키스를 해습니다. 발버둥치다가 운좋게 빠져나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합의할생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빨리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두달전에 합의를 했음에도 , 저는 너무 아직까지 화가나서요 어떻게든 법에 안걸리게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싶습니다.. 알아보니 공공성이 없으면 모욕죄,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고 문자나 통화로 하면 법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그냥 다른건 바라지도않고, 속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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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상담의뢰자 | 2023-10-10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Adriana허 | 2023-10-09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trte**** | 2023-10-09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룽 | 2023-10-06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_1 | 2023-10-06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ㅇ | 2023-10-03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_1 | 2023-10-02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101 | 2023-09-26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공명찬 | 2023-09-23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_1 | 2023-09-22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신대웅 | 2023-09-21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보그해 | 2023-09-21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아라아드루 | 2023-09-20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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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콘 | 2023-09-18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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