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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소액 변제 거부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2024-01-02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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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
글쓴이 | 김동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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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2022년 11월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5월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변제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돈이 없다며 친구한테 빌려서 30만원을 주길래 제가 나머지도 달라고 하니 왜 이렇게 보채냐며 인신공격을 병행하며 2023년 12월말까지 변재하겠다면서 친구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까지 정확히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길래 2024년 1월 1일에 왜 돈을 안보내냐고 하니 본인도 한번에 주려고 했지만 그게 안되서 미안하다고 돈이 생길때마다 주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건지 말을 해라니까. 본인은 약속은 안지킨적은 있지만 거짓말을 한적은 없다면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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