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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4-01-02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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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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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친해지게 된 지인(채권자)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지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어려운이야기도 하고 그랬나봅니다.
그러면서 제 배우자가 장사도 너무 안되고 장사를 시작하게되면서 빌린 대출도 밀리고 가게 월세도 밀린다고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니 지인은 요즘 금리도 비싼데 왜 은행대출을 알아보냐 자기가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 배우자는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그러기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돈1500만원을 2022년 9월에 빌리게 됬고 제 배우자는 지인에게 가게 보증금이 1500정도 되니 보증금 빼서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지인은 알겠다고 얘기했고 배우자는 이 내용에 대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지인은 우리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고 그냥 보증금 빼면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우자는 제가 가입한 군인공제회에서 대출 1400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지인에게 한달 후면 돈을 갚을 수 있을거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알고보니 1400이 대출가능 금액이 아닌 과거부터 그 때까지 대출을 했던 기록이였다고 다시 지인에게 얘기했고 지인은 그럼 보증금이 빠지면 그 때 갚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날 이후 다시 배우자가 또 돈이 급해 100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고 지인은 그럼 1500만원 갚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에 배우자의 가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대출이자와 가게 월세가 계속 밀리게 되어 지인에게 다시 1500을 빌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총 3000만원을 빌리게 됬습니다. 이번도 동일하게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1500만원은 지인이 세금문제를 운운하며(정확히 어떤문제인지는 모르겠음) 저의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여의치않아 돈을 계속 갚지는 못했고 지인으로부터 23년 5월쯤 배우자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지인은 지금 본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돈 갚을 수 있겠냐고 카톡을 했고 제 배우자는 지금은 3000만원이 없으니 매달 얼마씩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아니다 최대한 빠르게 갚길 부탁한다고 답장했고 배우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쯤 지인에게 2주 뒤까지 3000만원을 다 갚아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배우자는 따로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23년 10월쯤 지인은 저한테 카톡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고 저는 알겠다고하면서 돈은 갚을건데 제 배우자가 말하는 상환계획이랑 당신이 말하는 상환계획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지인은 원래부터 한달 뒤에 받기로 한 돈이였다면서 약간의 감정적인 카톡을 하게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받게됬고( 고소장의 내용은 모름. 현재 정보공개청구 중) 저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송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 제 계좌로 돈을 받고(첫번째 빌린 1500만원은 배우자 계좌로 받음) 그 돈으로 대출 등 밀린 가게월세 카드값 등 미납금을 내는데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저는 저 지인과 돈을 빌릴 때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사기혐의가 있는건가요?

또 현재 돈을 마련해서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지인은 합의금 1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냥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기혐의로 조사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이 사건이 사기혐의로 검찰로 송치 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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