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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형사고소 진행중
- 2024-01-04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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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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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와 계약서 작성 및 금액 지불 후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금액과 결혼식 스냅사진 촬영 금액을 플래너에게 전부 입금하였으나 플래너가 대금을 업체에 전달하지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당일 듣고 플래너에게 전화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그런거같으니 일단 결제하면 후에 돌려준다고 전해듣고 저희는 이미 1번 지불한 금액을 또 다시 결제해 2중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스냅촬영은 마찬가지로 금액을 플래너에게 지급하였습니다만 스냅업체 대표님이 촬영은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입금받지 못 하여 촬영분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스튜디오는 2중결제로 금액적인 손해를 보았고 스냅촬영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사진을 받지 못 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2가지 피해로 인해 진행하였던 웨딩플래너를 형사고소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 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진행되었고 현재는 경찰수사는 종결, 검찰로 넘어가 검사배당받아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 1년이 지났고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 현재 플래너는 먼저 고소당했던 건으로 재판중입니다만 모든 죄를 부인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스냅사진을 찾아오려했으나 너무 긴 시간이 들어 (결혼한지 1년지남) 이미 플래너에게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스냅촬영을 진행한 업체에 금액을 또 다시 지불 후에 사진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사기고소를 진행했던 상황과 달라지는게 걱정인데 저희가 돈을 주고 찾아오면 재판에 불리하거나 조사내용과 상황이 달라지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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