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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특수협박에 관한 사건
- 2024-01-08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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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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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서산시 부장교차로 서산시내방면 도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7일 오전 7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정상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인 1차선 진입을 하였는데 뒤차에서 경적소리와 함께 다음 신호 대기 때 옆으로 와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신호가 바뀌자 바로 앞으로 들어와 급정거 및 진로 방해한 사건 (경찰조사 시 경찰의견은 원인제공이 없는 보복운전이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당시 급정거로 인한 근육통이 있어 병원 진료와 약을 처방 받았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출석으로 인한 근무손실액과 교통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약처방내역,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내용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갔으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며 귀찮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 쪽인 저는 합의금 500만원 제시 가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100만원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은 가해자 측 편의를 봐주면서 100만원에 지속적인 합의 종용을 하길래 합의조정은 결렬되었고 사건은 진행중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 중입니다. 아직 합의 조정 기간이 남아있지만 조정위원의 태도 때문에 더욱 기분이 안좋고 괴씸하여 확실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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