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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해지금 반환 관련
- 2024-01-10 0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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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
글쓴이 | 정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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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집 계약금을 하기와 같은 사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요약] 11/23 계약서 작성 11/24 은행 방문 → 계약금을 보낸 임대인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어 대출 실행 불가 내용 확인 → 바로 부동산에 해당 사실 공유, 임대인의 대리인과 부동산 측 서로 연락 진행 → 대리인 측 통장 압류 사실 계약 이전 알고 있었던 점 확인 → 부동산, 남자친구 측 계약서 작성 이후 시기 까지 압류 사실 전혀 모름 11/29 임대인 측 전화 통화 ("최대한 빨리 주겠다"라고만 언급) → 11/29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 (전화 통화, 카카오톡, 문자 다 받지 않음) 12/1 임대인의 대리인과 문자 연락 및 전화 통화 → 대리인 : "임대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12/4 연락 보내놨으나, 임대인, 대리인 둘 다 답장 없음 12/6 대리인 측과 연락이 닿음 → 대리인 : "12/8(금) 돈이 들어온다고 금요일에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함. 12/8 임대인 연락 두절, 오후까지 계약금 돌려달라고 다시 연락보내둠. → 임대인 : 14시 경 남자친구에게 전화 와서 "본인이 토지 계약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빠르면 오늘(금요일) 저녁,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연락 주겠다" 고 말함. 12/11 임대인, 대리인 연락 두절, 19시 이전까지 계약금 보내달라고 다시 말했으나 둘다 연락 두절. 12/12 대리인 측과 연락이 닿음, 임대인에도 연락 보내두었지만 연락 두절 상태. → 대리인 : "임대인이 연락 와서 개인 사정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준다고 일자를 지정하지 못하여 우리 측 연락을 받지 않은거다." 라고 함. → 하여 우리는 이렇게 된 이상 법적 절차 밟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통지함. → 대리인 : "임대인에 다시 한번 연락 보내두고 강하게 나가라"고 말함. [계약서 특약] "임대인의 귀책사유(건물 문제 등)로 청년(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인차인의 귀책사유(단순변심, 신용문제, 서류 미제출 등)로 대출이 안나올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임대인은 12/5(화), 12/8(금) 총 2번의 연락 이후 아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측에 연락을 하니, 기다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자친구는 명도일을 12/13에서 12/28 일자로 변경하였고, 지정이 되어 이사갈 집을 다행히 구하여 이사했습니다. 다만 매 달 이 계약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계약금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의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최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압류된 통장 때문에 당장 돌려받아야 했을 계약금을 못받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계약금을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임대인, 부동산,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한 내용 등 모든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12월 21일자에 임대인에게 자필 확약서를 받아 소지하고있는데요. 본인이 지정한 일자가 1/9 어제까지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속해서 연락회피중이구요. (ex. 오전에 연락주겠다 하고 이후 연락 다 무시한채 잠수타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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