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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강제개방
- 2024-01-18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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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
글쓴이 | 박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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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23년6월 경 단독주택 관리및사용으로 보증금 5천/ 월세 12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서로 계약서 작성<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등 하지 않음)
2. 12/31일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였고 12/31일 방문하여 보증금 전부 반환하였습니다
(단독주택 현관문 키 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음)
3. 보증금 반환 후 키와 비밀번호를 받고 일이생겨 저는 집으로 복귀, 이후 세입자가 몰래 담을 타고 들어와 비밀변호를 다시 변경
4. 비밀번호가 틀려서 집에 못들어감
연락하니 짐아 아직 있다고 하고 1월 첫째쭈까지 빼준다고 하였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반환하였고 키까지 받았는데 연락을 피하며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줍니다.
저희가 문자로 언제까지 짐을 다 빼라고하고 그 다음날 문 강제로 열겠다는 문자는 남겼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문을 강제로 열어도 되는걸까요?
주거침입 과 절도죄가 걸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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