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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2024-01-25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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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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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옥은
피의자-A(남) / 피의자 관련인-가 / 피해자-B,C(여) / 관련인 D(남) / 직장 동료관계
1. A는 사무실 내 B와 D가 사귄다는 소문을 냄
(소문내기 전 C및 주변 동료들에게 둘이 출,퇴근을 같이 하며, 휴가도 같이 갔다는 말을 하며, 둘이 사귀는거 같지 않냐고 본인 의견에 동의를 구함)
2. D가 평소 시끄럽다며, '너 죽어' 등의 협박 이를 말리던 B를 불러내어 책임자들이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사무실 내 너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다 났으니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충고(녹취본 있음)
3. 이에 B가 A와 가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함 (A와 가는 평소 타직원들의 뒷담화를 즐기는 인물이였음 - 증인있음)
4. 이에 가는 B를 협박으로 고소 - 불송치 (가는 이직함)
5. B도 A를 사내신고 함
6. 이 사실을 안 A는 B에게 나도 신고할거며, 너때문에 너의 주변사람도 피해를 볼 것이다 등의 협박함
7. 이후 B,C,D에게 사무실에서 위협적 행동 지속
(B의 퇴근을 따라감, 진로방해, 노려보기, 비웃기, 책상 등을 내려치는 행동 - 증인있음)
8. B와 자주 같이 퇴근하던 C가 퇴근길에 진로방해 등의 행동을 하는 A에게 왜 이러냐하니, 사내 징계문서에 난 애들이 너희가 아니냐며 회사 로비에서 고성
(A의 입사 전 발생한 일이며, 같은 부서였을 뿐 B와 C는 관계 없는 사건)
9. A가 업무를 빙자하여 C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발생, 이에 C는 맞대응 / 이후, C는 사무실 내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
10. 이후 B,C는 부서 이전 / D는 퇴사
11. A는 8번 사건의 약 8개월 후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 불송치
12. C에게 카톡으로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협박

* 위의 일들을 토대로 A를 고소했을 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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