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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2024-01-30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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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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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유
제가 노트북을 주었는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 다있고 어떻게 쓰나요.
2-3일 저에게 있었고 돌려주려고있던 참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마침 잘됐다하고 돌려주러갔는데 이걸 제가 훔쳤다는식으로 말을하는겁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되고 지금 약식기소 벌금형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때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않다가 이제서야 합의금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부분은 지금 이미 송치가 되서 벌금형 확정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있으면 정식재판청구했을때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기소유예 이런게 아닌 , 아예 기록자체가 남게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지금 바꿀 수 있는게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건지, 그땐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정식재판청구를 30일안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17날 약식기소 문자가 왔는데 그럼 2.17전까진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정식재판청구했을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죄가 날 확실한 입증이 없더라도 무죄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됬을때 기록자체가 남지않게 되는건지
기소유예가 되는건지도요..

합의금까지 다주고 했는데도 기소유예로 조차 나오는것도 좀 그러니까요

글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하고 소액의 돈을 받았는데 몇일뒤에 그만큼의 금액으론 안될것같다 또 처벌불원서 작성하러가야한다 등등 말하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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