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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2024-01-31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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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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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일 새벽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잠에 들었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님이 깨우시자 순간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설을 하며 여기 아닌데 왜 내리라하나며 화를 내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해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운행 중) 화가 나신 기사님이 절 태우고 근처 파출소로 가셨고 도착해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 하셨지만 당시에 사과만으로 해결이 되지않아서 결국 일단 집으로 귀가하라는 경찰관님들의 말씀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후에 걱정이 돼 파출소에 연락 해보니 기사님이 고소를 진행하셔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 하셨고, 기사님께 사좌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냐는 물음에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담당형사가 사건 검토하고 연락을 주신다기에 기다리다 연락이 와서 25일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사님께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님이 기사님께 전화 드리니 기사님은 사과 받고싶다고 완강하게 거절 하셨고 후에 다시 연락 줄테니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럴 경우엔 애초에 합의가 안되는 건가요?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님이 당초 말씀하셨던 1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 하시거나, 합의 생각이 사라지셨다하면 징역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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