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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상해(폭행)
- 2024-02-21 19:01:30
2
조회수
27
글쓴이 | sill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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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상태로 사측(치과의원)과 노무사를 통해 노동청 임금체불건 진행중이고 화해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치과의원(사측)에서 합의금 ***만원에 형사처벌 등 일체 취하 및 이하 치과의원 관련된 모든 민형사 행정 등 일체를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퇴사 전에 직장동료에게 눈 상해(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 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진단 형사고소 진행 예정인데 이 직원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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