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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모욕죄
- 2024-02-27 0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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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글쓴이 | ho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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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택시를타고 귀가하던중 택시기사에게 욕을 두번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신분증을제시 하라고하길래
신분증이 없어서 이래저래 예길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욕의 대상은경찰이 아닌 저혼자하는 말이였습니다 예를들면 어쩌라고 씨발 이런 말이었는데 바로 저는 경찰관에게 욕을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막상 경찰서에가니 경찰관에 욕한 내용은 없고 택시기사 모욕죄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도 두가지만 말했고 경찰서 대기중에 제가 왜 잡혀왔냐고 물었는데 택시기사 모욕죄로 체포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경찰관욕한 걸루 체포더서 왔다니깐 쫌 있다 경찰관한테 욕도하셨네요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경찰관에게 욕한걸루 긴급체포된거 거든요 조서 꾸밀당시 경찰관 욕한거대해서는 없다시피 넘어가고 택시기사 욕한거에 대해서만 조서를 작성하시더라구요 긴급체포된게 경찰관 한테 욕을 한거면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도 해야되는데 이상합니다 경찰이 모욕죄로 잡아왔다는 것과 나중에 경찰에게 욕도 했네요 하는 영상은 가지고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경찰과 대화중 지나가는 말투로 욕한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조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욕은한거는 아니시네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긴급체포 된게 정당한건지 맞다며 체포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된건지 궁금합니다 체포당시 미란다원칙 고지하는게 택시블랙박스에 찍힌걸 확인했습니다 두가지만 말하신거 같구요 그냥 벌금 받고 넘어가야나요? 아님 문제를 제기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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