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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손해배상청구
- 2024-05-17 1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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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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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가능한지 하여 글 남깁니다.
1. 5월7일 오후6시 아파트 입차(차량 본네트 깨끗, 아파트 CCTV 확인) 후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 , 익일 출근시까지 이동 없음 2. 5/8일 출근 > 회사 도착하여 차량 본네트에 하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확인. 본네트의 약 70%에 산발적으로 분포. 한번 지워봤으나 이미 도장면 손상(디테일링샵에서 확인 3. 5/8일 저녁 관리사무소 연락 후 익일 확인 요청 4. 5/9일 관리사무소 방문 CCTV 확인하였으나 뭐가 떨어진건지 어디서 떨어진건지 확인 불가능. 아파트가 고층이라 출차시 차량 본네트에 액체가 떨어진것도 멀어서 안보임. (입차시에만 CCTV있고 출차시엔 없습니다. 5. 차량 복구 견적 150만원(가장심한게 본네트, a필러, 천장 차량 전반적으로 다 튀어있음)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 보상불가 > CCTV에 아무것도 안잡힌다. 예상되는것은 그날 창틀청소한집이 있는데 이건 못찾아준다함 6. 제 블랙박스에 전날 주차 직전 본네트, 익일 출차시 본네트 상황이 다른건 녹화 / 주차녹화는 이벤트 녹화인데 물같은게 떨어지다보니 녹화가 안되어있음. 7. 이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배 가능할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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