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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책임으로 인한 프로그램 환불금 문의
- 2024-05-17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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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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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취업전문 에이전시와 연계된 학교 미국 j1취업비자 인턴십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미국회사와 스폰서 인터뷰 합격을 했고 이제 대사관면접만 붙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대사관 면접 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4번까지 다시 시도할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탈락 당일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오더니 미국제도상 졸업시기와 한국의 졸업시기 달라서 더이상 저는 j1대사관 면접을 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022년 1학기에 졸업요건을 채운 후, 1학기 졸업유예를 하여 2023 1학기때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j1비자는 졸업후 1년 내까지만 대사관면접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규정상 졸업유예말고 마지막 강의 수강 날짜로 졸업날짜로 봐서 더이상 저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학교측에서 취소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300만원 가량)을 환불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공지했던 취소 규정에 따라 에이전시에서 돌려받은 일부(거의 95%)과 항공편 환불금을 환불해야한다더라고요. 저는 준비하던 1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졸업기준이 다르다는걸 뒤늦게 안 학교와 제가 유예생인지 몰랐다는 에이전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학교측에서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 우리가 처음 진행해서 몰랐다, 학교 장학금이여서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취소규정에 맞게 제가 다 돈을 환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규정이 다른걸 알았다면 시간이 촉박했기때문에 저는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초반에 저한테 1차면접 떨어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겠냐고요ㅠㅠ 이거 준비하느라 학원비등 거의 100만원 썼는데 말이죠... 뒤늦게 학교측이 이런말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학교와 에이전시가 저한테 한국과 미국의 제도가 다른다는 거를 말 안해주고 뒤늦게 상황을 인식하고 다끝난 상황에서 알려줬는데 모든 책임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게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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