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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를 기망하여 원치않은 수리를 했습니다.
2024-04-14 00:51:37
아이콘 4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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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2024.02.05 운전중 지인과 통화를 하다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00% 과실이었는데 제차는 연식이 좀 오래된 수입차였고 1년 정도만 더 타다가 중고로 처분할 예정 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료를 낮추고자 위해 자차보험 자기부담 한도를 높게 설정해놓아 자차는 견적가가 많이 나온다면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화했던 지인이 수입차 전문 공업사를 잘 알고있다며 자신과의 통화중 일어난 사고이니만큼 수리비는 자신이 부담 할 테니 차는 자기가 가져가서 고쳐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현장출동한 제 보험사 직원과도 직접 통화를 하며
당시 제 상황을 마치 보호자인냥 진두지휘 하며
현장에서 자보험 처리로 레카를 불러도 되는것을
취소하라 하였습니다.

지인은 그렇게 자신이 아는 동생이라고 하는
렉카 누군가를 불러 제 차를 양도해갔고
제차는 저도 모르는 공업사로 전달되어 수리맡겨졌습니다

당시 공업사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저는 결재에 대한 부분은 제 지인과 하셔야 하는거고
저의권한은 없음을 공업사대표를 비롯하여
그밑에 말단 여직원에게 까지 수차례 당부 말씀드렸고
공업사는 이를 처음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저는 지인분의 책임지겠다는 결재의사표시로 인해
견적도 비교하지않은채 그저 지인분이 맡긴 곳에서
지인분의 책임하에 차를 고치는 것 이라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리완료 된 이후 차가 출고될 당시에는 제가 차를 찾으러가거나 혹은 찾으러가지못할 경우
편의상 공업사 직원의 딜리버리 를 통하여
차를 안전하게 전달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지인분이 중간에 저와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소동을 일으켜
저와 공업사 직원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으며
상식적으든 공업사 측의 말을 통해서든
원칙상 대금이 지급이 안되면 수리된 차가
출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완전히 되지않은채 제게 출고를 시켜 주었습니다.

결재관련부분에서도 제게는 모든결재가 다 잘 이루어졌다는 거짓말로 제 지인은 저를 안심을 시켰었고
공업사 측에서도 해결이 되었다는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긴밀한 소통으로 어떤 다른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을 미루었는지는 저는 알지못하며
관여한적도 없습니다.


(증거있음)




심지어 차는 제가 받았을 당시
견적의내용 과는 전혀 다르게
완벽히 수리도 되지않은 상태였으며 차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는데 좌측 문짝 포드 로고는 떨어진채
운전석 다시방에 있었고
그릴은 장착되어있지도 않았지만
견적은 이 금액들이 모두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리 된 차를 주행하다가 일주일도 안되어 원인불상의 사고를 또 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로 차는 폐차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어이없게 주차장 내려가는데 핸들이풀림)



저는 이사고로 10만키로도 타지않은 차를
폐차처리 해야 했으며 엄청난 재산피해와 신체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업사측에서 갑자기 연락이와
제지인이 결재를 하지않았다며 대금지급을 하라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결재되지않은 나머지 금액을 제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은채 잠수 중에 있으며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제게 사적인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채우기위해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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