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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황에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 2024-04-17 1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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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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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벽 00시에 술을 마시고 인생네컷에서 사진을찍고
가방을 놓고 집에와서 확인했는데 막차시간이 이미 끓긴 상황이라 바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오후에 갈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방 안에있던 이어폰 분실모드 상태라 상대방이 사용할려하면 위치가 뜨는 상황이였는데 당일 오전 6시경 위치가 뜨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옷을입고 택시타고 바로 갔음에도 먼거리여서 그사람을 못 잡았는데 촬영장에 다시가보니 가방에 내용물중 버즈 및 보조배터리가 사라져있더군요 대상은 의도적으로 가방에서 이것들만 가져갔고 인생네컷에 CCTV가 많다는 점 제가 이분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마지막위치가 파출소 옆 정류장 이였습니다. 결론은 이상황에 1. 절도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가? 2.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저는 상대방 때문에 택시비도 많이 썼고 이어폰도 산지 얼마안된(1년안된) 이어폰이고 배터리도 비슷해요 얼마정도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인터넷에는 2~300이라는데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건가요? 3. 제가 합의를 안해줬을때에 처벌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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