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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부탁드려요
2024-04-19 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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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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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꼬마펭귄

2년전에 퇴사한 작은 법인회사에서 만9년동안 경리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눈먼돈을 제가 횡령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고 증거도 나왔고 인정합니다.그래서 한달전쯤 고소하기전에 합의를 하자면서 연락이 왔는데 터무니없는 금액 1억8천을 제가 횡령했다고하면서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고있습니다.회사는 늘 법인 통장잔고가 별로 없었고 수익이 많지않아 거래처 미지급금에 시달렸으며 제급여도 많게는3달정도 밀린적도 있었을정도로 영세한회사라서 기억은 잘안나지만 다 합해도 횡령금액이 2천이 안넘을듯한데 법인카드를 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급여를 정해진금액보다 많이 이체했다든가 회사 차명계좌에서 현금인출한것을 전부 제가 횡령한금액으로 계산하는방식으로 횡령금액을 부풀려서 얘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 저도 회사가 온갖 비리를 하였으니 각종정부지원금 불법신청및 대표개인사용 이라든지 실업급여받도록 많은 직원들 도와준것 현금영수증미발행건이라든지 차명계좌사용등 제가 고소당하면 저도 고발할거라고 문자보냈더니 협박죄추가로 고소장을 또 제출할거라서 횡령죄고소장작성비 770만원 협박죄고소장작성비 770만원 이렇게 변호사고소장작성비1,540만원이 추가가되는것처럼 시간끌수록 제가 불리해진다며 당장 합의금 일부금액이라도 송금하고 합의금 조정을 하자고 압박하고있습니다.금액이 크고 제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에게 구속수사받도록 요청했놓은상태이고 일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후 합의해도 저는 실형을 받아야할것이며 앞으로 사회생활하기힘들것이며 계속추가되는 금액까지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것이라 하루빨리 고소전에 1억에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전에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건 알겠는데 합의금이 제형편에 너무크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덤탱이 씌우고 억울한면이 있어서 차라리 경찰조사를 통해 밝히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회사도 온갖 비리를 저지른게 다 드러나서 회사대표및 이사 횡령이나 공문서위조 실업급여부정수급동조.차명계좌사용 불법지원금신청등등 저보다 더 큰 금액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벌받을거라 저를 고소하기 힘들거라 생각하는데 회사타격은 별것아니며 제죄가 더 무겁고 크다며 회사피해 감수하고라도 저를 고발할거라며 빠른 합의금송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퇴사한상태라 제가 횡령한 금액에대한 모든 자료나 증거가없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있다보니 기억도 전혀안나고 차명계좌사용으로 현금인출해서 사용한내역은 당시 경리일지를 써서 결재받았었는데 회사가 없애버려서 억울한맘에 없는 제형편에 합의를 안하고 경찰조사를 받고싶은데 1)과연 상황설명만으로 횡령한금액을 줄일수있을런지....2)줄여서 2천정도라도 횡령죄는 횡령죄이므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인지.....3)억울하지만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4)합의를 한다면 나중을 위해서 어떤내용으로 합의서를 받아야할런지...5)조사중에 제가 죽으면 재판결과가 안나왔는데도 제가족이 민사소송으로 재판비용및 그들이 요구하는 횡령금액 1억8천 전부 변상해야하는건지 6)제가 고발해도 회사는 벌금납부및 지원금환수만당하고 실형같은 법적처벌은 안받는지 7)피의자신분에서도 회사비리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합의압박전화를 받고있는상태라 빠른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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