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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전조사중에 관하여,
- 2024-05-28 10:16:32
3
조회수
21
글쓴이 | 다섯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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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 건물 계단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상대가 저에게 가스총으로 위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2022년전 아랫층에 사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 도중 집으로 들어가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저에게 겨누면서 '쏘기전에 꺼져'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섭고 당황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틀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랫층 남자 마주치기가 껄끄럽더군요. 그래서 형사님께 이 사건을 그냥 종결해달라 했는데 특수 협박?인가 그래서 제가 종결해달라고 해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형사님이 입건전조사중지'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가지 입니다. 1.제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2. 당시 형사님께서 제가 사건을 진행하고 싶을때 다시 진행하면 된다. 그냥 사건을 계속 이대로 두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 이대로 둬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건지,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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