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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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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미성년자) 얼마전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화 헤어진 후, 그 여자아이가 지금의 피의자를 만났다고합니다. 피의자가 여자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자지 저의아이게게 전화하여 조롱 및 협박을 하였고, 제 아들은 "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못가고,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대응을 안하려 했습니다만 피의자가 "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일하는 곳 앞까지 찬아와 저의 아이에게 성희롱을 하였고(성기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부모욕을 하는등 지속적인 도발을 했다고합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저의 아들이 피의자게 상해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피의자 아빠와 저의쪽 업마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신 아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추후 정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의자가 상해박은 곳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의자 아빠가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뇌진탕과 코뼈골절이라는 진단을 박았습니다. 다음날 다른 버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의의자 엄마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피의자 아빠와 저희쪽 엄마가 파출소에서 원만히 병원비만 정산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하여 종결한 사건을 갑자기 합의금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2. 사건전에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피의자가 협박과 조롱,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3. 만약 성희롱 및 협박을 신고하였을때 파출소에서 합의한 건에 대한 우리쪽 문제가 안 생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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