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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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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글쓴이 | qsxe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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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롤
- 사고일시 : 약 2주 전 - 사건의 경위 :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과 욕설을 계속 해서 제 이름 전화번호 등을 공개 후 그만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게임이 끝나자 다시 패드립 및 욕설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게임 내 채팅창은 없지만 게임이 끝나고 채팅창은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내 채팅창은 사건 진행이 되면 라이엇에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형사 분이 "게임 내에 다른 사람, 제 3자에 대해서 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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