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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임대차 관련 전기료 부당징수부분입니다
- 2024-06-22 2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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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송명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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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임대차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2인이상 거주시 퇴실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건당시 3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인이상 거주하였고 집주인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번더 걸리면 일반 숙박업소 비용을 청구하겠다“ 하여 이후 1인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1일경 전기요금을 청구받았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한전에 전화하는등 알아봤습니다. (오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5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총 전기요금 322990원 총 전력사용량 1997kwh 개인사용량이 86.8kwh입니다 (일반(갑)l 저압 10kwh입니다) 기본요금을 합산한 전기요금계산법과 기본요금을 가구수 별로 따로 계산한 후 전기사용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등 그 어느방법을 다 사용하여도 절때 3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고 집주인에게 전기요금의 계산 근거를 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긴 말다툼끝에 “2인이상 거주한 비용을 그냥 전기세 요금에 붙여서 청구했다, 근데 본인잘못해놓고 이정도도 못하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다음부터 한번더 걸리면 숙박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놓곤 이때까지 전기세에 청구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부과한다는 말도 없고 이부분에 대해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5월꺼에만 부과청구하였고 다른 월은 정상청구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거짓일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결론 : 집주인이 위반내용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전기요금에 몰래 청구한행위를 형법의 ”사기“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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