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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질문 입니다
- 2024-06-25 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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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쓴이 | 세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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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고소 고발 사건에 근처도 가지말고 입도 뻥끗 하지말라고 했는데 노동위원회 답변서에 고소고발 사건에 강하게 부정 하고 감독관 한테 통화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전화해달라 연락처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변호사법위반 의로 봐야 하는지요 ...합의도 노무사 수임의 일부고 성공 보수료 도 따른다는데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으로 봐야 하나요 판례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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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greatkwo**** | 2024-06-12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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