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내용 기입 하겠습니다.
8월 31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후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녁 12시경 상대 남자 3명 여자 2명 (여자2분은 싸움 말림,남자 1분은 구경) 이며
남자 2명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 하였습니다.
전 저 외 일행 2명 이였고 저의 일행은 첨엔 말리다 일이 커지는게 두려워 절대 싸우지 말라는 저의말에 한쪽에 지켜보구 동영상을 촬영해주었습니다.
현재 진술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었단 얘기는 들었으며 저의 상태는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후 입원은 하지않음)
상대방은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10분이상 맞기만 하였고 때리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때리던 손이 다쳐 깁스를 한것 같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경찰에게 인계 하였고 증인도 내세울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쌍방으로 진행될수 있는지요?
또한 상해이기때문에 병원비라도 줄여주고자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피의자들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