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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고소~
2016-09-13 00:21:54
아이콘 573
조회수 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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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상처리반
제 와이프가 장모님과 오랬동안 알고지내는 언니의 국밥집 가계에서 일을하다가
가불형식으로 카드값대금을 치르고자 돈을 빌렸습니다 일시작한지 몇달후의 일입니다
일하면서 갚는걸로 하였던거 같습니다..(300)이 안됩니다
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돈 제외하고 두어번 빌린돈을 제하고 월급 받으면서 간간히 버텨오다가 식당쪽에서  최저시급을 주지않아 관두게 되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고 진술하고 왔는데요...
정작 식당쪽 주인은 진술하러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 당했다고 연락왔었는데요 보복성 고소인거 같습니다
진정 취하하면 그쪽에서도 고소 취하한다고 하더군요
본대 최저시급만 제대로 지급했더라면 진정도 안했습니다
12시간일하고 하루에 5만원이니까여
고의로 갚을 의사가 없었던거도 아니고  그분돈을 갚지 않겠다고 기망하는 행위나 말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계옆에 장모님 살고 계시고요 오랬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식당주인과 통화할때에도 최저시급 지불하면 남은돈 드리겠다고 하니깐 오히려 화를 내면서 흥분하더군요
일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을했는데 정작 노동청에 진정 넣었다고 사기로 고소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는 계속 떨고있습니다  무고죄를 물어서 역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몇십억대 부자가 하는 행동치곤 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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