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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관련
2016-11-10 12:39:14
아이콘 103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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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m****
2016년 11월 8일 클럽에서 A양과 그  친구 2명을 만나 제친구 2명과 함께 2차로 룸식 술집을 가게되었고, 저와 A양이 게임을 통해 서로 맘에 들어한것을 알게됬고 가벼운 스킨쉽은 있었습니다.  2차뒤 A양 친구 2명과 본인 친구 2명, 총 6인이 본인 친구 집에서 술자리를 3차로 갖게되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A양과 1명은 다른방에서 자로 들어갔고  A양 친구 1명은 혼자 티비를 보고있기에 같이 티비시청을 권하기 위해 A양을 깨워서 거실로 불렀다가 더 자고싶다고 해서 다른방으로 편하게 자라고 눕혔습니다. 물을 달라고해서 물을 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가 함께 포옹을 하며 키스를 하였으며 삽입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곳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둘이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저는 과정을 멈추고 옷을 입고 대화를 하는도중 정색하며 원하지 않았고, 무서워서 둘이 모텔가자고 말한거라며 강간미수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서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질내에 피가 났다면서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삽입중 발생한 상처에 세균이 발생하였다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여 100만원에 현재 면대면으로 합의보았고 25일까지 송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강간미수란 그상황에서 바로 밖에 친구들이 있는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완강한 거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는것이 현재 상황에서 맞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화중 모텔 제안했던 부문과  삽입중 그만두라고 했을때 더이상의 제압은 없었던 사실의 인정은 녹취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합의된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현명한지 무죄 가능성이커 법적대응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것이 맞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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