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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2024-02-17 18:15:16
21
조회수
152
글쓴이 | dotion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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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3.12.16 17시경
- 사고의 경위 : 사각지대에서 우회전을 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딛힘 - 피해의 정도 : 총 8주동안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사의 진료의견서가 나옴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까지 무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경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딛혔는데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알아보니 전동킥보드 회사 자체의 보험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2주간의 진단서가 나왔고 물리치료비용이라 크지 않아 치료를 받는 직후에 바로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mri를 받아야 한다는 추가소견이 나왔고 부담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 본인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 납부명령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은 이 사실은 모른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은 6주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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