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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식대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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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eunc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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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쓴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총 2가지입니다. 1. 서류상 2달전에 퇴식의사를 얘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론 2주-1달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2. 제 급여상세에는 식대가 포함돼어있지않고 직원구내식당 이용중입니다. 식사를 안한다고 해서 추가 식대가 들어오지도않고요 하지만 계약서 상에 2달을 채우지않고 퇴사할경우엔 식대60만원(2달분)을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돼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번 2번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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