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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일부 지급 실업급여
- 2024-05-22 1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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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글쓴이 | aa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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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직할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버려서
사장님께서는 당장 줄 퇴직금이 없다고 고용보험을 타고 있으면 두 달 내로 주겠다 하셔서 , 저도 죄송한 마음에 허락을 하였고 고용보험을 타게되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의 절반만 먼저 주시고는 그 다음부턴 연락을 안받고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단 물증이 없고, 고용보험을 이런식으로 타면 부정수급이 되어버려서 아무 고소도 하지않았는데 얼떨결에 본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 기간이 제가 그만 둔 날부터 한달전에 끝나있었습니다. 사실상 죄송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괜히 실업급여를 타버려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건 사장님께 남은 퇴직금을 받아낼수있는 법률적의견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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